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3 조회218회 댓글0건

본문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