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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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5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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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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