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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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5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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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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