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5 조회10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