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5 조회29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