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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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5 조회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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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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