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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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6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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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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