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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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8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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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8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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