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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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8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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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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