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8 조회10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허락의 공문과 이명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