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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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9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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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빙허락의 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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