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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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09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청빙절차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청빙절차는 헌법시행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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