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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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10 조회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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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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