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10 조회21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