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11 조회5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34조 목사의 전임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