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12 조회69회 댓글0건

본문

제36조 목사의 휴무
1.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