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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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16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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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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