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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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18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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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원로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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