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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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20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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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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