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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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22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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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전도사
제48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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