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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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24 조회131회 댓글0건본문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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