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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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28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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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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