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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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29 조회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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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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