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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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30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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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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