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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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30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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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정년이 되어 퇴임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정년이 되기 전에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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