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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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31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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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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