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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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32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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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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