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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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35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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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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