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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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39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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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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