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39 조회6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6.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