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41 조회122회 댓글0건

본문

제66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111회 총회주일안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