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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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45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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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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