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45 조회20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