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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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6:05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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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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