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6:06 조회4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76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시무 목사와 총대 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