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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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6:16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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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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