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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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6:25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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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총회의 개회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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