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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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6:30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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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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