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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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6:47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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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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