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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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1 14:34 조회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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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 헌법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
2007년5월 15일 정치 일부 개정
2012년 11월 16일 정치 일부 개정
2014년 12월 8일 정치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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