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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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45 조회34회 댓글0건본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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