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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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49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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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회 내외(內外)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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