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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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52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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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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