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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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55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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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책벌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 : 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⑧ 가중처벌 : 권징의 사유(권징 제3조)가 5가지 이상이거나 누범, 상습범, 파렴치한 죄과, 부정과 비리가 상당히 불량한 피고인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⑨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⑩ 출교: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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