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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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56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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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교회 항존 및 임시직원, 노회와 총회 직원,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이사)에게 과하는 벌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시무정지 ⑤ 시무해임
⑥ 정직 ⑦ 면직 ⑧상회총대파송정지
단, 교회 직원에게는 출교를 병과(다른 벌과 함께 혹은 출교만)할 수 있고, 또한 총회 감사위원회가 고발한 자와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나 부정을 행한 교인에게는 출교, 직원에게는 출교와 면직과 상회총대파송정지의 책벌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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