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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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57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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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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