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57 조회3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