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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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59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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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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