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59 조회3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 재판회 석상에서 범한 제3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죄와 병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