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59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임·정기 위원회소개
ABOUT COMMITTEE특별위원회 소개
ABOUT SPECIAL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