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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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09:5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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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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