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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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01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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