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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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12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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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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