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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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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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인(고발인)은 기소위원장에게 국원의 기피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기소위원장이 요청을 받고도 즉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국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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