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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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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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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