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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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1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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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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