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1 조회2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6. 국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