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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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3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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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구성 및 자격]
1.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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