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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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5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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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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