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5 조회3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