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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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5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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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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