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 권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8 10:45 조회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제11조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